-
반응형
2023년 1월 30일 이후로 실내마스크가 전면 해제가 되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발표한 실내마스트 해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 범위와 착용 의무장소를 알아보자
1. 마스크 전면 해제 이유
코로나19 가 발생한지 3년째인 이번해에 정부에서 이러한 전면해제 조치를 취한 이유는 감염자 수에 따른 위급한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고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이 가능하고 중국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지난 12월에 결정 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지표 중 4가지가 충족 되었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전면해제 발표를 했습니다.
2.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장소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 병원 1인 병실 환자와 간병인, 학교, 학원, 어린이집등 교실,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등 내 외부 (승차장에서는 마스크 해자가능하지만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병원 등 마스크 착용의무 시설의 수영장, 목욕탕(탕 안, 샤워실, 발한실 등),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단인 침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는 착용이 가능하다.
3.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
실내마스크 해지가 제한 되는 곳은 버스와 지하철 등과 같은 대중교통 시설(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일반택시,개인택시, 항공기) , 감염이 취약한 곳, 의료기관 및 약국입니다. 감염이 취약한 곳( 요양병원,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피해장애인 쉼터) 은 향후에 추이를 보고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4.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오는 5월쯤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예외장소 없이 전면 해제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하였을 때,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접축을 하였을 때는 2주간 착용을 해야합니다. 환기가 어렵거나 3일 동안 밀폐된 공간에 있어야 하는 경우와 다수와 밀집한 공간이 있었던경우, 엘르베이터에서는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스크를 해제하지 말아야합니다.
이렇게 마스크착용해제에 대해 알아봤는데 착용 의무가 자율로 조정된 것이지 아직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실외도 해제가 됐지만 한국은 아직도 실외에서도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코로나 격리기간 7일은 계속적으로 유지한다고 코로나 발병 이후 일주일간은 점염가능성이 있고 현재 마스크 해제가 들어가면서 기간단축까지 겹칠 경우 코로나 감염이 됐을 때 원인 파악이 힘들어 일주일 격리는 유지 될 것이라고 전했다. who에서 27일 국제보건규약 긴급위원회가 논의에 들어갔는데 20일 비상사태 해제여부를 두고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5월쯤에는 전면해제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 한다고 그 전까지는 조심해서 코라나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 되어서 마스크 없이도 실외, 실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건강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뇨 초기증상, 예방방법, 치료방법 (0) 2023.01.31 거북목 증상, 예방방법, 치료방법 (0) 2023.01.30 빈혈에 좋은 음식, 안좋은 음식, 증상, 치료방법, 예방방법 (0) 2023.01.29 하지정맥류 증상, 치료방법, 예방방법, 레이저치료 (0) 2023.01.29 골프엘보 증상, 원인, 치료방법 (0) 2023.01.28